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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 — 5.5%와 16.5%를 가르는 3가지 기준 (2026년)

2026.07.16 기준 · 연금픽

같은 연금계좌 1억원입니다. 한 번에 다 빼면 세금이 1,366만원, 연 1,200만원씩 나눠 빼면 550만원 — 차이가 816만원입니다. 돈을 더 번 것도 아니고, 그저 빼는 방법만 달랐을 뿐인데 말이죠.

연금저축과 IRP는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뺄 때의 세금이 "어떻게 빼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이 계산을 미리 해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 글에서 세율을 가르는 기준 3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이며, 각 항목에 근거 조문을 달았습니다.

계좌 속 돈은 세 종류 — 어떤 돈부터 빠져나가나

세금 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계좌 안의 돈은 출처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고, 인출하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인출 순서돈의 출처세금
① 먼저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과세제외금액)없음
② 다음퇴직금을 이체해 둔 돈 (이연퇴직소득)퇴직소득세 기준 (아래 별도 설명)
③ 마지막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 운용수익이 글의 주인공 — 3.3~16.5%

핵심은 ③번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돈과 그 돈이 불어난 수익은, 나라 입장에서 "천천히 연금으로 받아 가라고 세금을 미뤄준 돈"입니다. 그래서 연금답게 빼면 낮은 세율을, 목돈으로 한꺼번에 빼면 높은 세율을 매깁니다. 그 갈림길이 아래 3가지 기준입니다.

기준 ① 나이 — 연금으로 받으면 3.3~5.5%

55세 이후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받는 시점의 나이에 따라 다음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연금 받는 나이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70세 미만5.5%
70세 이상 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종신연금 계약 (사망 시까지 수령, 중도해지 불가)3.3%

오래 받을수록 세율이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종신연금 계약의 세율은 원래 4.4%였는데, 2025년 말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3.3%로 인하됐습니다. 나이별 세율과 동시에 해당하면 낮은 쪽이 적용되므로, 종신계약은 사실상 전 연령 3.3%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간단합니다. 문제는 이 낮은 세율이 아무 금액에나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기준 ② 연금수령한도 — 넘긴 만큼은 16.5%

연금계좌에는 1년에 "연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출 한도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1억원이 든 계좌의 첫해(1년차) 한도는 1억 ÷ (11−1) × 120% = 2,400만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뺀 돈만 위의 3.3~5.5% 연금 세율을 받고, 한도를 넘긴 부분은 "연금외수령"으로 취급돼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뗍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같은 계좌의 같은 돈인데 한도선 하나로 세율이 3배가 되는 셈입니다.

한도에 대해 알아두면 유용한 것 두 가지:

  • 11년차부터는 한도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받으면 그 뒤로는 얼마를 빼도 전액 연금수령으로 인정됩니다. "연금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라"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계좌는 연차를 6년차부터 셉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첫해 한도가 1억 ÷ (11−6) × 120% = 2,400만원이 아니라 2,880만원으로 계산되고, 5년만 지나면 한도가 사라집니다. 오래된 연금저축이 있다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실제로 돈을 뺐는지와 무관하게, 연금을 개시할 수 있게 된 해부터 자동으로 쌓입니다. 내 계좌의 올해 한도가 얼마인지는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계산기에 계좌 금액과 가입 연도를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기준 ③ 연 1,500만원 — 넘으면 "전액"이 무거워진다

한도 안에서 얌전히 연금으로 받아도 상한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의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그해 그 연금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이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제64조의4).

  •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해 6.6~49.5%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로 정산
  • 16.5% 분리과세: 연금소득 전액에 16.5%(지방소득세 포함)로 끝내기

주의할 점은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라는 것입니다. 연 1,500만원까지는 5.5%인데 1,501만원을 받으면 1만원이 아니라 1,501만원 전체가 종합과세 또는 16.5%의 대상이 됩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라서, 연간 인출액이 1,500만원 언저리라면 몇만 원 차이로 세금이 계단식으로 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 1,500만원에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원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세액공제 받은 돈 +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만 셉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으면서 연금저축도 받으면 1,500만원 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대부분 기우입니다.

사례 — 같은 1억원, 세금 816만원 차이

세 기준을 실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1966년생(올해 60세), 2014년에 가입한 연금저축·IRP에 세액공제 받은 돈과 수익으로 1억원이 있는 경우입니다(수익률 0 가정, 연금픽 계산기 산출).

구분A. 한 번에 전액 인출B. 연 1,200만원씩 분할
첫해 연금수령한도2,400만원2,400만원
한도 초과 (16.5% 대상)7,600만원없음
연 1,500만원 기준초과이하 (5.5% 유지)
매년 세금약 66만원 (5.5%)
총세금약 1,366만원약 550만원
실수령액약 8,634만원약 9,450만원

A는 한도를 7,600만원 초과해 그 부분에서만 기타소득세 약 1,254만원을 뗍니다. B는 한도 안·1,500만원 이하를 지켜 매년 5.5%만 내고, 816만원이 통장에 더 남습니다. 물론 목돈이 급한 상황이면 세금을 내고라도 빼야 할 때가 있습니다 — 그건 틀린 선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빼기 전에 이 숫자를 알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계좌 기준으로는 얼마일까요? 인출 세금 계산기에 계좌 금액·가입 연도·연간 인출 계획을 넣으면 연도별 세금과 "한 번에 뺐다면 얼마였을지" 비교까지 30초면 나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았다면 — 별도 트랙

퇴직할 때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떼지 않고 미뤄줍니다(이연퇴직소득). 이 돈의 세금은 위 3가지 기준과 별개의 트랙으로 움직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만 부과 (실제 수령 1~10년차). 10년을 넘겨 받는 분부터는 60%, 20년을 넘기면 **50%**까지 내려갑니다 — 50% 구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 한도를 넘겨 목돈으로 빼면: 감면 없이 퇴직소득세 **100%**를 그대로 뗍니다.

즉 퇴직금 원천도 "나눠 받을수록 유리"라는 방향은 같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은 사람마다 다르므로(근속연수·금액에 따라 계산), 최소 30%를 아낄 수 있다는 구조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 전에 — 연금으로 받기 위한 2가지 요건

마지막으로, 애초에 "연금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요건이 필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1. 55세 이후 연금 개시를 신청할 것
  2.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것 (단,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5년 요건은 면제)

이 요건을 갖추기 전에 빼는 돈은 전부 연금외수령입니다. 특히 "IRP를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55세가 넘었으니 바로 연금 개시가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5년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연금 개시가 머지않았다면 계좌 개설 시점을 미리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기억할 것 4가지

  •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은 연금으로 빼야 연금 세율(3.3~5.5%), 한도를 넘기면 16.5%입니다.
  • 연금수령한도 = 평가액 ÷ (11−연차) × 120%. 11년차부터는 무제한, 2013년 3월 이전 가입 계좌는 6년차부터 기산.
  • 세액공제분·수익 원천 연금은 연 1,500만원 이하로 설계해야 저율 과세가 유지됩니다.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5% 대상.
  • 세금 설계의 출발점은 내 숫자입니다 — 인출 세금 계산기로 내 계좌의 한도와 연도별 세금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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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에서 돈을 빼면 무조건 16.5%를 떼나요?
아닙니다.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됩니다. 16.5%가 붙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 한도를 넘겨 인출한 부분(연금외수령), 그리고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의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어 16.5%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
연금을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그 연금소득 전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일 때의 3.3~5.5% 저율 과세는 사라지므로, 연간 인출액을 1,500만원 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퇴직금 원천은 이 1,500만원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넣은 돈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빼면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과세제외금액) → 퇴직금 이전액(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순으로 빠져나가는데, 첫 번째인 과세제외금액에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만큼은 언제 빼도 비과세입니다.
연금저축·IRP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보료가 붙는 연금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입니다. 다만 사적연금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정책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어, 장기 계획에서는 제도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건보료가 궁금하면 연금픽의 지역 건보료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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