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11
몇 년생이신가요?
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수령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매년 얼마씩 빼면 세금이 얼마인지 — 2026년 세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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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수령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연금저축·IRP에서 매년 얼마씩 꺼낼 때 세금이 얼마인지를 연도별로 계산합니다. 같은 8,000만 원이라도 8년에 나눠 받으면 총세금 3,960,000원, 한 번에 받으면 12,026,666원으로 8,066,666원 차이가 납니다(아래 예시 조건 기준).
나이·가입 연도·계좌 구성(세액공제 받은 돈 / 받지 않은 원금 / 퇴직금 이전액)을 넣으면 해마다 적용되는 세율, 그해의 연금수령한도, 한도를 넘긴 금액,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연도별 세액과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인출 순서 | 과세제외금액 → 퇴직금 이전액 → 세액공제분·운용수익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 70세 미만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 종신계약 3.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
| 연금 개시 요건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 제1·2호 |
|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초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1년차부터 한도 없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4항 |
|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 | 기타소득세 16.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5항 |
| 저율 분리과세 한도 | 연 1,500만 원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 |
| 한도 초과 시 선택 |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낮은 쪽 | 소득세법 제64조의4 제2호 가목 |
| 퇴직금(이연퇴직소득) 감면 | 1~10년차 30% 감면 / 11~20년차 40% 감면 / 20년 초과 50% 감면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1968년생이 2020년에 가입한 계좌에 8,000만 원(전액 세액공제 받은 돈·운용수익)이 있고, 2026년부터 해마다 900만 원씩 꺼내는 경우입니다(운용수익률 0% 가정). 첫 3년은 이렇게 나옵니다.
| 연도 | 그해 한도 | 인출액 | 세금 | 실수령 |
|---|---|---|---|---|
| 2026년 (58세) | 10,666,667원 | 9,000,000원 | 495,000원 | 8,505,000원 |
| 2027년 (59세) | 10,650,000원 | 9,000,000원 | 495,000원 | 8,505,000원 |
| 2028년 (60세) | 10,628,571원 | 9,000,000원 | 495,000원 | 8,505,000원 |
8년 합계는 세금 3,960,000원 · 실수령 68,040,000원입니다. 같은 계좌를 첫해에 전액 인출하면 한도를 넘긴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세금이 12,026,666원이 됩니다 — 8,066,666원의 차이입니다. 이 수치는 모두 이 페이지의 계산 엔진이 직접 산출한 값이며, 세율·한도는 위 표의 조문 그대로입니다. 나눠 받는 전략 자체는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