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4
몇 년생이신가요?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가 다릅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찍 받기 vs 늦게 받기, 개시 나이별 누적 수령액 비교 — 2026년 현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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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가 다릅니다.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기 시작할지를 개시 나이별로 비교합니다. 앞당기면 1개월마다 0.5%씩 깎이고 늦추면 0.6%씩 붙는데, 그 차이가 평생이어지기 때문에 총액이 뒤집히는 지점이 생깁니다.
출생연도로 수급개시연령을 먼저 정하고, 조기 최대 5년 ~ 연기 최대 5년까지 나이별 지급률·월 수령액·기대수명까지의 누적액과 «정상 개시와 총액이 역전되는 나이»(손익분기)를 함께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수급개시연령 | ~1956년생 61세 / 1957~1960년생 62세 / 1961~1964년생 63세 / 1965~1968년생 64세 / 1969년생~ 65세 | 국민연금법 제61조 및 부칙 |
| 조기수령 감액 | 1개월당 0.5% 감액 · 최대 5년(30%) |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
| 연기수령 가산 | 1개월당 0.6% 가산 · 최대 5년(36%) |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
| A값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 | 3,193,511원 |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 소득활동 시 감액 | 초과소득월액(월평균소득 − A값)이 200만 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이후 200만 원~ 15만 원+15% / 300만 원~ 30만 원+20% / 400만 원~ 50만 원+25%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
| 감액 기간·상한 |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5년간 적용 · 감액 상한은 연금액의 50% |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본문·후단 |
1970년생(수급개시연령 65세)이 정상 개시 기준 월 120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83세까지 수령한다고 가정한 엔진 산출 결과입니다. 누적이 가장 큰 것은 67세 개시로 263,577,600원입니다.
| 개시 나이 | 지급률 | 월 수령액 | 83세까지 누적 | 손익분기 |
|---|---|---|---|---|
| 60세 | 70% | 840,000원 | 231,840,000원 | 77세 |
| 65세 (정상) | 100% | 1,200,000원 | 259,200,000원 | — |
| 67세 (최대) | 114.4% | 1,372,800원 | 263,577,600원 | 81세 |
| 70세 | 136% | 1,632,000원 | 254,592,000원 | 84세 |
손익분기는 «정상 개시와 누적 총액이 뒤집히는 나이»입니다. 70세까지 늦추면 월 수령액은 1,632,000원으로 가장 크지만, 83세까지의 누적은 254,592,000원으로 67세 개시보다 적습니다 — 오래 받아야 이득이 되는 구조라 «기대수명 가정»이 결론을 바꿉니다. 판단 기준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 총정리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