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6
누구의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 있나요? (또는 얹으려 하나요)
회사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보험료 없이 등록되는 것이 '피부양자'입니다. 그 가족과 나의 관계를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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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기준 피부양자 유지/탈락 판정 — 2026년 현행 기준
질문 1 / 6
회사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보험료 없이 등록되는 것이 '피부양자'입니다. 그 가족과 나의 관계를 골라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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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은퇴 직후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드는 갈림길입니다.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특례,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원·9억 원의 3단 구조),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까지 순서대로 검사하고,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소득요건 | 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
| 사업소득 특례 |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까지 «없음»으로 봄 (등록 사업자는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 | 별표 1의2 제1호 나목 |
| 재산요건 — 통과 구간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 | 별표 1의2 제2호 가목 |
| 재산요건 — 중간 구간 |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 | 별표 1의2 제2호 가목 1) |
| 재산요건 — 탈락 구간 | 9억 원 초과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 | 별표 1의2 제2호 가목 1) |
| 형제·자매 재산 기준 | 1.8억 원 이하 (직계존비속보다 훨씬 엄격) | 별표 1의2 제2호 나목 |
| 재산 금액의 기준 | 시가·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
그렇습니다. 부모(직계존비속)·미혼·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하고 엔진으로 네 조합을 돌린 결과입니다. 같은 연 1,800만 원인데 재산이 4억 원이면 유지되고 6억 원이면 탈락합니다.
| 연 소득 | 재산세 과세표준 | 판정 | 걸린 요건 |
|---|---|---|---|
| 1,800만 원 | 4억 원 | 유지 | — |
| 1,800만 원 | 6억 원 | 탈락 | 재산요건 |
| 900만 원 | 6억 원 | 유지 | — |
| 900만 원 | 9.5억 원 | 탈락 | 재산요건 |
재산이 5.4억 원~9억 원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소득 문턱이 연 2,0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확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소득을 낮추면 같은 재산에서도 유지되고, 네 번째 줄처럼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제도 전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