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픽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정기

소득·재산 기준 피부양자 유지/탈락 판정 — 2026년 현행 기준

질문 1 / 6

누구의 직장 건강보험에 얹혀 있나요? (또는 얹으려 하나요)

회사 다니는 가족의 건강보험에 보험료 없이 등록되는 것이 '피부양자'입니다. 그 가족과 나의 관계를 골라주세요.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판정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자녀·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남을 수 있는지를 판정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0원이고,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은퇴 직후 가장 큰 금액 차이를 만드는 갈림길입니다.

소득요건(연 2,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 특례, 재산요건(과세표준 5.4억 원·9억 원의 3단 구조), 기혼자의 배우자 소득까지 순서대로 검사하고, 어느 요건에서 걸렸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소득요건연 소득 합계 2,000만 원 이하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
사업소득 특례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까지 «없음»으로 봄 (등록 사업자는 1원이라도 있으면 탈락)별표 1의2 제1호 나목
재산요건 — 통과 구간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 원 이하별표 1의2 제2호 가목
재산요건 — 중간 구간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통과별표 1의2 제2호 가목 1)
재산요건 — 탈락 구간9억 원 초과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별표 1의2 제2호 가목 1)
형제·자매 재산 기준1.8억 원 이하 (직계존비속보다 훨씬 엄격)별표 1의2 제2호 나목
재산 금액의 기준시가·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소득이 같아도 재산 때문에 탈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부모(직계존비속)·미혼·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하고 엔진으로 네 조합을 돌린 결과입니다. 같은 연 1,800만 원인데 재산이 4억 원이면 유지되고 6억 원이면 탈락합니다.

연 소득재산세 과세표준판정걸린 요건
1,800만 원4억 원유지—
1,800만 원6억 원탈락재산요건
900만 원6억 원유지—
900만 원9.5억 원탈락재산요건

재산이 5.4억 원~9억 원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소득 문턱이 연 2,0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확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소득을 낮추면 같은 재산에서도 유지되고, 네 번째 줄처럼 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제도 전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총정리에 정리돼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탈락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별표 1의2 제2호 가목). 5.4억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만 보고, 그 사이 구간이면 소득이 연 1,000만 원 이하여야 유지됩니다.
재산 기준의 금액은 집값인가요?
아닙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입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주택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이라 공시가격보다 작습니다. 재산세 고지서에서 과세표준 항목을 그대로 확인해 넣으세요.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지만 재산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직계존비속은 5.4억 원인데 형제·자매는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별표 1의2 제2호 나목). 이 계산기는 관계를 고르면 해당 기준을 자동으로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안 되나요?
등록 사업자는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소득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주택임대소득 제외)에는 사업소득 연 500만 원까지 «사업소득 없음»으로 봅니다(별표 1의2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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