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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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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계산 근거
질문 1 / 4
직장가입자(자녀·배우자 등)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누구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지(또는 등재하려는지) 기준입니다.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가족
직계존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사위·며느리 포함)
형제·자매
30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장애인·국가유공/보훈 상이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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