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 / 5
국민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월 수령액(세금 떼기 전)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 연금은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으니 넣지 않아요. 장애·유족연금도 제외. 아직 안 받으면 0.
🔒 입력하신 정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피부양자 탈락 시 내야 할 지역 건보료 추정 — 2026년 현행 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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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월 수령액(세금 떼기 전)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 연금은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으니 넣지 않아요. 장애·유족연금도 제외. 아직 안 받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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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을 때 내야 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연 2,4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이면 월 145,478원입니다(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공적연금·근로·금융·사업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분과 재산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얹어 월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소득·재산 어느 쪽이 보험료를 더 밀어올리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적용 값 | 근거 |
|---|---|---|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재산점수에 7.19%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 장기요양보험료율 | 소득 대비 0.945% (건강보험료 × 13.14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 50%만 소득으로 반영 (이자·배당·사업·기타는 10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3항 |
| 금융소득 합산 기준 |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미합산, 초과하면 «전액» 합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
| 재산 기본공제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 공제 후 등급 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
| 재산점수 단가 | 1점당 212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 월 보험료 하한·상한 | 20,160원 ~ 4,591,740원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공적연금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5억 원, 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한 엔진 산출 결과입니다.
| 구분 | 산정 방식 | 월 금액 |
|---|---|---|
| 소득분 | 공적연금 2,400만 원 × 50% → 소득월액 1,000,000원 | 71,900원 |
| 재산분 | 과세표준 1.5억 원 − 공제 1억 원 → 11등급 268점 | 56,682원 |
| 건강보험료 소계 | 소득분 + 재산분 | 128,582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3.141% | 16,896원 |
| 월 합계 | — | 145,478원 |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도 보험료는 완만하게 오릅니다. 반면 재산은 기본공제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등급표를 따라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국민연금 금액대별 보험료 조견표는 국민연금 받으면 건보료 얼마 내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