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픽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기

피부양자 탈락 시 내야 할 지역 건보료 추정 — 2026년 현행 요율

질문 1 / 5

국민연금 등 나라에서 주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의 월 수령액(세금 떼기 전)입니다. 연금저축·IRP 같은 개인 연금은 건보료에 부과되지 않으니 넣지 않아요. 장애·유족연금도 제외. 아직 안 받으면 0.

만 원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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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무엇을 계산하나요?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했을 때 내야 할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 연 2,40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1.5억 원이면 월 145,478원입니다(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공적연금·근로·금융·사업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넣으면 소득분과 재산분을 따로 계산해 합산하고,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얹어 월 납부액을 보여줍니다. 소득·재산 어느 쪽이 보험료를 더 밀어올리는지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 값은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출처에서 확인한 것으로, 계산 엔진의 규칙 파일 한 곳에서만 관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값과 계산에 쓰인 값이 어긋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항목적용 값근거
건강보험료율소득월액·재산점수에 7.19%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0.945% (건강보험료 × 13.14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연금·근로소득 평가율50%만 소득으로 반영 (이자·배당·사업·기타는 100%)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3항
금융소득 합산 기준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미합산, 초과하면 «전액» 합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재산 기본공제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1억 원 공제 후 등급 산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점수 단가1점당 212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월 보험료 하한·상한20,160원 ~ 4,591,740원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공적연금 연 2,400만 원에 집 한 채가 있으면 보험료가 얼마인가요?

공적연금 연 2,400만 원(월 2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5억 원, 다른 소득 없음을 가정한 엔진 산출 결과입니다.

구분산정 방식월 금액
소득분공적연금 2,400만 원 × 50% → 소득월액 1,000,000원71,900원
재산분과세표준 1.5억 원 − 공제 1억 원 → 11등급 268점56,682원
건강보험료 소계소득분 + 재산분128,582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3.141%16,896원
월 합계—145,478원

공적연금은 50%만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금이 늘어도 보험료는 완만하게 오릅니다. 반면 재산은 기본공제 1억 원을 넘는 순간부터 등급표를 따라 계단식으로 붙습니다. 국민연금 금액대별 보험료 조견표는 국민연금 받으면 건보료 얼마 내나에 있습니다.

무엇을 계산하지 않나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도 월 20,160원의 하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반대로 아무리 많아도 월 4,591,740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이 연 1,000만 원을 살짝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 1,000만 원 이하이면 «아예 합산하지 않고», 1원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합산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문턱을 넘는 순간 보험료가 계단식으로 뛰는 구조라 경계 부근에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문턱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산은 집값을 넣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넣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10조). 재산세 고지서의 과세표준 항목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여기서 기본공제를 뺀 금액으로 등급과 점수가 정해집니다.
피부양자로 남으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하기 전에 피부양자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재산요건은 피부양자 판정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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