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안내 — 지금 뭘 먼저 봐야 하나
노후 준비에서 결정의 순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퇴직을 막 했다면 급한 것은 연금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이고, 수급 연령이 다가온다면 개시 시점이며, 실버타운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보증금까지 넣은 실질 예산입니다. 아래에서 본인 상황을 고르시면 됩니다 — 각 페이지의 금액은 연금픽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회사를 막 그만뒀거나, 곧 그만둡니다
퇴직 직후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 공적연금 월 160만 원에 재산이 없으면 월 65,078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이 있으면 월 205,303원
- · 기한이 있는 결정은 하나 —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재산세 과세표준 10,000만 원 이하는 보험료에 영향이 없습니다(기본공제)
- · 연금이 3배 늘어나는 것보다 집 한 채가 보험료를 더 밀어올립니다
수급 연령이 다가오는데 언제 받을지 못 정했습니다
연금 받기 전
1964년생(정상 개시 63세) 기준, 85세까지 산다고 보면 최적 개시는 67세입니다
- · 조기는 월 0.5%p씩 감액(최대 −30%), 연기는 월 0.6%p씩 증액(최대 +36%) — 평생 이어집니다
- · 연기해서 늘린 연금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 = 월 약 166.7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가 새로 생깁니다
- · 가입기간 120개월(10년)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입니다
부모님 또는 본인이 들어갈 곳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버타운 검토 중
월 예산 250만 원이면 월 생활비 기준 16곳이 후보지만, 보증금까지 넣으면 5곳만 남습니다
- · 부부는 두 배가 아닙니다 — 같은 평형 기준 추가액 월 30만~163만 원
- · 20곳 중 16곳이 「독립생활 가능」을 요건으로 둡니다
- · 병설 요양시설이 있어도 건강 악화 퇴소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고 싶다면
- → 지역 건보료 추정기 — 퇴직 후 내 보험료가 얼마인지
- → 피부양자 판정기 — 자녀 직장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지(되면 0원)
- →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비교기 — 개시 나이별 수령액과 손익분기
- → 연금 인출 세금 계산기 — 연금저축·IRP를 어떻게 빼야 세금이 적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