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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직후, 뭐부터 해야 하나 — 건강보험료부터입니다 (2026)

퇴직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끝나면서 건강보험료가 새로 생깁니다. 공적연금만 있고 재산이 없다면 연금 월 80만 원일 때 32,539원, 월 250만 원일 때 101,685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붙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아래 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페이지의 금액은 전부 연금픽 지역 건보료 추정기와 같은 엔진으로 계산했습니다. 읽고 나서 본인 숫자를 넣어 보시면 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만 있다면 재산이 없을 때 월 32,539원~101,685원입니다. 공적연금은 보험료 계산에서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연금이 3배로 늘어도 보험료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아래는 연금 월액과 세대 재산세 과세표준을 조합해 계산한 월 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입니다.

공적연금 월액재산 없음과표 1억과표 2억과표 3억
80만 원32,539원32,539원137,587원172,764원
120만 원48,808원48,808원153,857원189,033원
160만 원65,078원65,078원170,127원205,303원
200만 원81,348원81,348원186,396원221,573원
250만 원101,685원101,685원206,733원241,910원

연 수령액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연 2,000만 원)을 넘는 구간입니다 — 이 아래에서는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선택지가 아예 사라집니다. 표의 금액은 세대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액은 세대 구성·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이 많은 것과 집이 있는 것, 뭐가 더 셀까요?

집입니다. 연금이 8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3배 넘게 늘어도 보험료는 월 69,146원 오르는 데 그치는데, 연금 월 160만 원에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이 붙으면 월 140,225원이 오릅니다. 재산 한 항목이 연금 3배 차이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퇴직 후 보험료를 걱정할 때 봐야 할 것은 연금액이 아니라 세대 재산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있다고 곧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는 기본공제 10,000만 원이 있어서, 과세표준이 그 아래면 재산 보험료가 0원입니다. 연금 월 160만 원으로 고정하고 재산만 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월 보험료재산 등급
없음65,078원부과 없음(공제 내)
5,000만 원65,078원부과 없음(공제 내)
10,000만 원65,078원부과 없음(공제 내)
15,000만 원129,208원11등급
20,000만 원170,127원18등급
30,000만 원205,303원24등급
50,000만 원246,221원31등급

과세표준 3개 구간(없음~10,000만 원)이 전부 같은 금액이고, 15,000만 원이 되는 순간 11등급으로 잡히며 월 129,208원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체감보다 훨씬 낮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본인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고 이 표에 대보세요.

퇴직 직후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있는 것부터입니다. 아래 네 가지 중 되돌릴 수 없는 것은 1번(임의계속가입 신청 기한) 하나뿐이라, 여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1. 건강보험 — 기한 있음 ⚠️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기한 + 2개월 이내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지 결정해야 하고, 이 기한을 넘기면 36개월 안이라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판단은 간단합니다 — 내 지역보험료를 건보료 추정기로 확인하고, 재직 때 월급에서 떼던 본인부담금과 비교해서 싼 쪽을 고르면 됩니다. 그 전에 피부양자 판정기로 자녀 직장보험에 들어갈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 되면 0원입니다.
  2. 2. 퇴직금 — 기한 있음(세금 차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갈립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를 100% 내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 1~10년차 70%·11~20년차 60%·21년차부터 50%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50% 구간은 2026년 시행 신설). 같은 퇴직금에서 세금이 30~50% 달라집니다.55세 미만 퇴직이면 일단 IRP로 이체되므로 실제 선택은 「해지해서 뺄까 vs 연금으로 받을까」입니다.
  3. 3. 국민연금 — 기한은 없지만 되돌리기 어려움
    아직 수급 연령이 아니라면 소득이 끊긴 기간에 대해 임의계속가입·추납을 검토할 수 있고, 수급 연령이 됐다면 조기·정상·연기 중 언제 시작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고르면 바꾸기 어려운 선택이라 따로 다뤘습니다 → 연금 받기 전 상황
  4. 4. 연금저축·IRP 인출 — 서두를 필요 없음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3.3~5.5%로 낮아집니다. 급하게 목돈으로 빼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얼마를 어떻게 빼야 세금이 가장 적은지는 연금 인출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만 있다면, 재산이 없는 경우 연금 월 80만 원일 때 월 32,539원, 월 250만 원일 때 월 101,685원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포함, 2026년 요율). 공적연금은 수령액의 50%만 소득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완만합니다. 다만 재산이 붙으면 크게 달라집니다 — 같은 연금 월 160만 원이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이 있으면 월 205,303원으로 올라갑니다.
집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무조건 오르나요?
아닙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는 기본공제 10,000만 원이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10,000만 원 이하면 재산 보험료가 0원입니다. 연금 월 160만 원으로 고정하고 계산해 보면 과표 없음·5,000만 원·10,000만 원이 전부 월 65,078원으로 같고, 과표가 15,000만 원이 되는 순간 11등급이 잡히며 월 129,208원으로 뛰어오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이라 시세보다 훨씬 낮습니다 — 재산세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가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개월간 재직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보수월액 평균 × 7.19% × 50% 경감)으로 유지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갈립니다 — 재직 때 급여가 높았다면 지역보험료가 더 쌀 수 있고, 재산이 많다면 임의계속이 유리합니다.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두 금액을 비교해 결정하면 되는데, 신청 기한이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이라 이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녀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되지 않나요?
가능하면 그게 가장 유리합니다(보험료 0원). 다만 소득요건이 연 2,000만 원이고 공적연금은 100% 반영되므로, 국민연금만으로 월 약 166.7만 원을 넘으면 자격이 안 됩니다. 재산요건도 따로 있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원을 넘으면 소득 허용선이 절반으로 줄고, 9억 원을 넘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탈락합니다. 본인이 되는지는 피부양자 판정기에서 1분이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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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 수치의 출처

이 페이지의 금액은 연금픽 계산기 4종과 같은 엔진으로 페이지를 만들 때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손으로 옮겨 적은 수치가 없으므로 계산기 결과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율·한도의 근거는 각 계산기의 「계산 근거」에 조문까지 표기돼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 건보료 추정기와 같은 엔진(2026년 보험료율 7.19%·장기요양 0.9448%·재산 기본공제 10,000만 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재산등급표)으로 계산했습니다. 공적연금 50% 평가, 다른 소득 없음, 세대원 없음을 가정한 값입니다.

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고지액은 세대 구성·재산 명세·감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 정보이고 세무·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