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할 때 누구나 한 번은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까. 55세 미만 퇴직이라면 법적으로 일단 IRP로 이체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실제 선택지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뺄까 vs 그대로 연금으로 받을까"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같은 퇴직금에서 내는 세금이 30~50%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구조와 숫자를 정리합니다.
구조 — IRP 이체는 "세금 미루기", 연금 수령은 "세금 깎기"
① 이체 단계: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이 통째로 들어옵니다(과세이연). 이연된 세금은 계좌에 기록만 되고, 그 돈 전체가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② 인출 단계: 여기서 갈립니다.
| 빼는 방법 | 부과되는 세금 (이연 퇴직소득세 대비) |
|---|---|
| 연금으로, 실수령 1~10년차 | 70% |
| 연금으로, 11~20년차 | 60% |
| 연금으로, 21년차부터 | 50% (2026.1.1. 시행 신설) |
| 일시금 해지·연금수령한도 초과분 | 100% (감면 없음) |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50% 구간은 2025년 12월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새로 생겨 202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으로 받기만 해도 최소 30%가 깎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깎입니다.
숫자로 —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200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본인 금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여기서는 퇴직금 2억원, 퇴직소득세 1,200만원 가정으로 수령 방식별 총 세금을 계산기 엔진 그대로 옮깁니다(지방소득세 포함, 60세 개시, 운용수익 0 가정).
| 수령 방식 | 총 세금 | 일시금 대비 절약 |
|---|---|---|
| 일시금 (감면 없음) | 1,320만원 | — |
| 연금 10년 (연 2,000만원) | 924만원 | 396만원 (30%) |
| 연금 15년 (연 1,333만원) | 880만원 | 440만원 (33%) |
| 연금 20년 (연 1,000만원) | 858만원 | 462만원 (35%) |
| 연금 25년 (연 800만원) | 818만원 | 502만원 (38%) |
같은 돈인데 받는 방법만으로 최대 500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안 보이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일시금은 세금을 지금 내지만, 연금 수령은 세금을 수십 년에 걸쳐 나눠 내면서 그동안 세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서 굴러갑니다(위 표는 운용수익 0 가정이라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① 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연 1,500만원)는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만 셉니다. 퇴직금 원천은 별도 트랙이라 연 2,000만원씩 받아도 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 연금저축"을 같이 받을 때도 퇴직금 원천은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전체 구조는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 참고.
② 연금수령한도는 지켜야 합니다. 연금 개시 초기(수령연차 10년 미만)에는 연간 인출 한도가 있고, 이를 넘겨 빼는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취급이라 감면 없이 100%가 부과됩니다. 급하게 큰 금액을 빼면 감면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③ 가입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연금 개시는 원래 "55세 + 가입 5년"이 조건이지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퇴직 직후 IRP를 만들어 이체해도 55세만 넘었으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구조는 연금 수령이 이기지만, 두 경우는 일시금(또는 일부 인출)을 고려할 만합니다.
- 고금리 부채 상환 등 목돈이 꼭 필요할 때 — 대출 이자율이 감면으로 아끼는 세율보다 높다면 갚는 게 먼저입니다.
- 퇴직소득세 자체가 아주 작을 때 —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몇십만 원 수준이라, 30% 감면의 실익(십수만 원)보다 당장의 유동성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세가 수백만~수천만 원대라면(장기 근속·고액 퇴직금), 감면액이 커서 연금 수령의 우위가 뚜렷해집니다.
판단 순서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 퇴직소득세 확인 —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금액의 30~50%가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 목돈 계획 점검 — 갚을 빚·쓸 곳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기본값입니다.
- 연금 인출 세금 계산기에 넣어보기 — 퇴직금 이전액과 퇴직소득세를 입력하면 연차별 감면 세액까지 반영해 수령 계획별 총 세금·실수령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잔액이 따로 있다면 합산 구조도 함께 나옵니다.
- 납입 단계 계좌 선택이 아직이라면 연금저축 vs IRP 차이를, 올해 바뀐 규정은 2026년 연금 규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현행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제146조 제2항 — 2026.1.1. 시행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예시의 퇴직소득세 1,200만원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표는 운용수익 0 가정의 명목 비교로, 실제로는 운용 성과·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