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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시금 vs IRP 연금 — 퇴직소득세 30~50% 아끼는 구조 (2026)

2026.07.23 기준 · 연금픽

퇴직할 때 누구나 한 번은 결정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IRP에 두고 연금으로 받을까. 55세 미만 퇴직이라면 법적으로 일단 IRP로 이체되므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실제 선택지는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뺄까 vs 그대로 연금으로 받을까"입니다. 이 선택 하나로 같은 퇴직금에서 내는 세금이 30~50% 달라집니다. 2026년 현행 세법 기준으로 구조와 숫자를 정리합니다.

구조 — IRP 이체는 "세금 미루기", 연금 수령은 "세금 깎기"

① 이체 단계: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세전 금액이 통째로 들어옵니다(과세이연). 이연된 세금은 계좌에 기록만 되고, 그 돈 전체가 계좌 안에서 굴러갑니다.

② 인출 단계: 여기서 갈립니다.

빼는 방법부과되는 세금 (이연 퇴직소득세 대비)
연금으로, 실수령 1~10년차70%
연금으로, 11~20년차60%
연금으로, 21년차부터50% (2026.1.1. 시행 신설)
일시금 해지·연금수령한도 초과분100% (감면 없음)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 50% 구간은 2025년 12월 개정(법률 제21221호)으로 새로 생겨 202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연금으로 받기만 해도 최소 30%가 깎이고, 오래 나눠 받을수록 더 깎입니다.

숫자로 — 퇴직금 2억, 퇴직소득세 1,200만원이라면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금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본인 금액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여기서는 퇴직금 2억원, 퇴직소득세 1,200만원 가정으로 수령 방식별 총 세금을 계산기 엔진 그대로 옮깁니다(지방소득세 포함, 60세 개시, 운용수익 0 가정).

수령 방식총 세금일시금 대비 절약
일시금 (감면 없음)1,320만원
연금 10년 (연 2,000만원)924만원396만원 (30%)
연금 15년 (연 1,333만원)880만원440만원 (33%)
연금 20년 (연 1,000만원)858만원462만원 (35%)
연금 25년 (연 800만원)818만원502만원 (38%)

같은 돈인데 받는 방법만으로 최대 500만원이 갈립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안 보이는 이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 일시금은 세금을 지금 내지만, 연금 수령은 세금을 수십 년에 걸쳐 나눠 내면서 그동안 세전 금액 전체가 계좌에서 굴러갑니다(위 표는 운용수익 0 가정이라 실제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3가지

① 연 1,500만원 한도와 무관합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연 1,500만원)는 세액공제분·운용수익 원천만 셉니다. 퇴직금 원천은 별도 트랙이라 연 2,000만원씩 받아도 한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 연금저축"을 같이 받을 때도 퇴직금 원천은 한도 계산에서 빠집니다 — 전체 구조는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 참고.

② 연금수령한도는 지켜야 합니다. 연금 개시 초기(수령연차 10년 미만)에는 연간 인출 한도가 있고, 이를 넘겨 빼는 부분은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 취급이라 감면 없이 100%가 부과됩니다. 급하게 큰 금액을 빼면 감면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③ 가입 5년 요건은 면제됩니다. 연금 개시는 원래 "55세 + 가입 5년"이 조건이지만, 퇴직금(이연퇴직소득)이 들어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 즉 퇴직 직후 IRP를 만들어 이체해도 55세만 넘었으면 바로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일시금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구조는 연금 수령이 이기지만, 두 경우는 일시금(또는 일부 인출)을 고려할 만합니다.

  • 고금리 부채 상환 등 목돈이 꼭 필요할 때 — 대출 이자율이 감면으로 아끼는 세율보다 높다면 갚는 게 먼저입니다.
  • 퇴직소득세 자체가 아주 작을 때 — 근속이 짧고 금액이 크지 않으면 퇴직소득세가 몇십만 원 수준이라, 30% 감면의 실익(십수만 원)보다 당장의 유동성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퇴직소득세가 수백만~수천만 원대라면(장기 근속·고액 퇴직금), 감면액이 커서 연금 수령의 우위가 뚜렷해집니다.

판단 순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내 퇴직소득세 확인 —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이 금액의 30~50%가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2. 목돈 계획 점검 — 갚을 빚·쓸 곳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기본값입니다.
  3. 연금 인출 세금 계산기에 넣어보기 — 퇴직금 이전액과 퇴직소득세를 입력하면 연차별 감면 세액까지 반영해 수령 계획별 총 세금·실수령을 계산합니다. 연금저축 잔액이 따로 있다면 합산 구조도 함께 나옵니다.
  4. 납입 단계 계좌 선택이 아직이라면 연금저축 vs IRP 차이를, 올해 바뀐 규정은 2026년 연금 규정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계산기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현행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제146조 제2항 — 2026.1.1. 시행 개정 반영) 기준입니다. 예시의 퇴직소득세 1,200만원은 설명용 가정이며 실제 세액은 근속연수·퇴직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표는 운용수익 0 가정의 명목 비교로, 실제로는 운용 성과·인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결정 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재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안 내는 게 아니라 미뤄집니다.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계좌에 세전 금액이 통째로 들어오며(과세이연), 세금은 나중에 돈을 뺄 때 냅니다. 이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70%(실수령 1~10년차)~50%(20년 초과, 2026년 신설)만 내고, 일시금으로 해지하면 감면 없이 100%를 냅니다.
퇴직소득세 감면 70%·60%·50%는 언제 적용되나요?
연금을 실제로 받은 연차 기준입니다. 수령 1~10년차에 빼는 금액은 퇴직소득세의 70%, 11~20년차는 60%, 21년차부터는 50%만 부과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50% 구간은 2025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즉 같은 퇴직금이라도 더 길게 나눠 받을수록 총 세금이 줄어듭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연 1,500만원 한도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사적연금 저율 분리과세 한도(연 1,500만원)는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원천에만 적용되고, 퇴직금(이연퇴직소득) 원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원천은 금액과 무관하게 별도 트랙(퇴직소득세의 70~50%)으로 과세되므로, 연 2,000만원씩 받아도 1,500만원 한도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연금수령한도를 넘겨 빼는 부분은 감면 없이 100%가 부과됩니다.
55세 넘어 퇴직하면 일시금으로 바로 받는 게 낫지 않나요?
세금만 보면 대부분 IRP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100%, 10년 연금 수령은 70%로 같은 돈에서 세금이 30%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상환 등 목돈이 꼭 필요한 경우, 근속이 짧아 퇴직소득세 자체가 몇십만 원 수준인 경우에는 감면 실익이 작아 일시금의 유동성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본인 퇴직소득세 금액(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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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통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