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깎인다던데" — 은퇴 후 재취업을 고민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절반은 오해입니다. 감액 문턱이 생각보다 높고(월평균 소득금액 약 519만 원), 깎여도 상한과 기한이 있습니다. 대신 조기노령연금 수령자에게는 감액보다 무서운 '지급 정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2026년 6월 17일 시행 개정)·제66조와 2026년 A값 기준이며, 국민연금 조기·연기 비교기와 같은 검증 로직을 따릅니다.
감액이 시작되는 선 — 월 519만 원
감액 판정의 기준은 A값입니다.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 평균으로,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매년 갱신).
- 내 월평균 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종사 개월 수)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해당합니다.
- 그런데 감액은 A값을 넘는 즉시가 아니라, A값 초과분(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일 때부터 시작됩니다(2026년 6월 17일 시행 — 종전 5구간에서 하위 2구간이 삭제돼 문턱이 올라갔습니다).
- 즉 감액이 0원인 상한선은 3,193,511 + 2,000,000 = 월 약 519만 원입니다.
두 가지가 문턱을 실질적으로 더 높입니다.
-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세전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월급 명세서 숫자 기준으로는 519만 원보다 여유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정확한 환산은 국민연금공단 1355 확인).
- 사업·근로소득만 봅니다.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연금소득은 감액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금 이자가 많아도 감액과는 무관합니다.
깎인다면 얼마나 — 3구간 계산식
초과소득월액(월평균 소득금액 − A값) 구간별로 이렇게 깎입니다(법 제63조의2, 2026.6.17. 시행).
| 초과소득월액 | 월 감액 |
|---|---|
| 200만 원 미만 | 없음 |
| 200만~300만 원 | 15만 원 + (초과분 − 200만) × 15% |
| 300만~400만 원 | 30만 원 + (초과분 − 300만) × 20% |
| 400만 원 이상 | 50만 원 + (초과분 − 400만) × 25% |
여기에 두 개의 안전선이 있습니다 — 감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넘지 않고, 수급 개시 연령 도달 후 5년까지만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얼마든 전액 받습니다.
노령연금 월 120만 원 수령자로 예를 들면:
| 월평균 소득금액 | 초과소득월액 | 감액 | 실수령 |
|---|---|---|---|
| 약 519만 원 이하 | 200만 미만 | 0원 | 120만 원 그대로 |
| 약 569만 원 | 250만 | 22만 5천 원 | 97만 5천 원 |
| 약 669만 원 | 350만 | 40만 원 | 80만 원 |
| 약 769만 원 | 450만 | 62만 5천 원 → 상한 60만 적용 | 60만 원 |
보이듯 월 소득금액이 770만 원쯤 되어도 연금의 절반은 지켜지고, 그마저 5년 한시입니다. "일하면 연금이 날아간다"는 걱정으로 재취업을 접을 이유는 대부분 없습니다.
진짜 함정 — 조기노령연금은 깎이는 게 아니라 멈춥니다
정작 조심할 쪽은 따로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수급 개시 연령보다 1~5년 앞당겨 수령, 1개월당 0.5% 감액)을 받는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월평균 소득금액이 A값 초과 — 초과 200만 문턱이 아니라 A값 자체가 기준입니다)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6조).
- 수급 개시 연령(1969년생 이후 65세) 도달 전까지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다시 받게 될 때는 이미 받은 개월 수를 반영해 지급률을 재산정하되, 종전 금액보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결국 "조기로 깎인 연금을 받다가 → 취업으로 정지되고 → 재산정"이라는, 조기 수령의 이점이 흐려지는 경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검토 중인데 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청 전에 이 규정을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조기 수령의 손익 자체는 국민연금 조기 vs 연기 손익분기에서 다뤘고, 비교기에 생년·소득을 넣으면 지급 정지 경고까지 함께 보여줍니다.
일을 계속할 거라면 — 연기라는 선택지
감액 적용 기간(수급 개시 후 5년)은 공교롭게 연기 가능 기간(최대 5년)과 겹칩니다. 연기연금은 1개월 늦출 때마다 0.6% 가산, 5년이면 +36%를 평생 받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감액 구간에 걸치는 분에게는 두 갈래가 생깁니다 — ① 지금 받되 감액을 감수한다 ② 일하는 동안 연기하고, 은퇴 시점부터 가산된 금액을 받는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수명 기대에 따라 달라서 일반해가 없습니다. 조기·연기 비교기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한 가지 더 —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연금 감액과 별개로 건강보험료가 따라옵니다. 지역가입자라면 근로소득의 50%가 보험료에 반영되고,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도 잃습니다. 그 계산은 국민연금 수령액별 건보료 조견표와 지역 건보료 계산기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정리 — 내 상황 점검 순서
- 정상 개시 연령으로 받는 중(또는 예정)이고 월평균 소득금액이 약 519만 원 이하 → 감액 없음. 걱정할 것 없습니다.
- 519만 원을 넘는다 → 위 3구간 표로 감액을 계산해 보고, 감액당하며 받기 vs 연기하고 가산받기를 비교기로 비교.
- 조기 수령 중이거나 검토 중인데 일할 가능성이 있다 →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대상인지부터 확인 (A값 초과 여부, 공단 1355).
- 소득이 생기면 건보료·피부양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 조견표로 확인.
⚠️ 이 글은 국민연금법 제61~63조의2·제66조(법률 제21203호, 제63조의2는 2026.6.17. 시행)와 2026년 A값(3,193,511원,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표) 기준입니다. 소득금액 산정(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과 종사 개월 수 판정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감액·정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재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