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픽

가이드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과 금액 — 초진일·가입기간 요건, 1~4급 지급률 (2026)

2026.08.21 기준 · 연금픽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나 유족·분할연금과 구조가 다릅니다. 65세 같은 나이 기준이 아니라 초진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매달 받는 연금(1~3급)과 한 번에 받는 일시보상금(4급)이 나뉩니다. 요건은 나이·가입기간·장애 지속 세 축이 모두 걸립니다.

핵심만 먼저 짚으면 이렇습니다.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장애가 남아 있고, 초진일 당시 나이가 18세 이상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며, 가입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등급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100%·80%·60%(1·2·3급) 또는 225%의 일시보상금(4급)입니다.

이 글의 법령 내용은 국민연금법 제67조·제68조·제69조·제70조·제56조·제52조·제51조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개인별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해야 하며, 이 글은 법 조문 정리이지 심사·산정 결과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셋으로 정리되어 있고, 셋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첫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부상으로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해 본 적 없는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해당 질병·부상의 초진일 당시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이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따라 63세이므로, 초진일에 63세 이상이면 장애연금이 아니라 노령연금으로 다뤄집니다(18세 전에 가입했다면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판정).

셋째, 가입기간 요건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조문가입기간 요건
제67조 제1항 제2호 가목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제67조 제1항 제2호 나목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 요건은 제외)
제67조 제1항 제2호 다목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세 요건은 「셋 중 하나」 관계이므로,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면 됩니다. 반대로 셋 모두를 놓치면 다른 요건을 다 갖춰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장애로 인정되나?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장애결정 기준일」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18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입니다. 이 기준일에 남아 있는 장애 정도로 등급을 매기고, 등급 밖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규칙은 상황에 따라 넷으로 갈립니다.

상황장애결정 기준일근거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이전에 완치된 경우완치일제67조 제2항 제1호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제67조 제2항 제2호
위 기준일에 지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병이 악화된 경우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노령연금 지급 연령 전에 청구한 경우만)제67조 제2항 제3호
제70조 제1항으로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의 병이 다시 악화된 경우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제67조 제2항 제4호

기본선은 세 번째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급 개시가 초진일부터 최소 18개월 뒤로 미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얼마 받나?

국민연금법 제68조가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정합니다. 1급은 기본연금액 100%, 2급 80%, 3급 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매달 받고, 4급은 매달 지급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장애등급지급 방식금액 산식근거
1급매월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연금액제68조 제1항 제1호
2급매월기본연금액 1천분의 800(80%) + 부양가족연금액제68조 제1항 제2호
3급매월기본연금액 1천분의 600(60%) + 부양가족연금액제68조 제1항 제3호
4급일시보상금기본연금액 1천분의 2천250(225%)제68조 제2항

기본연금액국민연금법 제51조에 정한 산식으로 개인마다 다릅니다. 최근 3년간의 전국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가입기간·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율로 환산해 합산한 뒤 1천분의 1천290을 곱해 산출하고, 20년 초과분에 대해 1년당 1천분의 50이 가산됩니다. 산식이 여러 변수의 함수이므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지급률만 다룹니다.

부양가족연금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서 배우자 연 15만 원,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 연 10만 원,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부모 연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제51조 제2항·제3항의 물가변동률 조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가 두 개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민연금법 제69조가 답입니다.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해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앞뒤의 장애를 병합(倂合)한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병합한 장애 정도에 따른 금액이 종전 장애연금보다 적으면 종전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즉 새 장애가 발생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병합이 유리하면 병합한 등급으로, 불리하면 종전 등급이 유지됩니다.

장애가 좋아지거나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법 제70조가 정한 재심 규정에 따르면, 공단은 장애 정도를 심사해 등급이 달라지면 금액을 변경하고 등급 밖으로 나가면 수급권을 소멸시킵니다(제1항). 반대로 장애가 악화되면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에 금액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항).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도 결정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완치일입니다. 다만 지정한 주기가 도래한 날의 말일까지 완치되지 않은 경우는 그 지정일, 수급권자가 청구한 경우는 청구일이 기준이 됩니다(제70조 제3항).

둘째, 회복되어 등급이 없어지면 지급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나중에 다시 악화되면 제6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청구·완치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제70조 제4항60세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는 제1·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나이가 들어 회복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심사·변경을 반복하지 않는 취지입니다.

노령연금·유족연금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이 원칙입니다. 수급권자에게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선택한 하나만 지급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유리한 쪽을 골라야 합니다.

예외는 같은 조 제2항에 두 줄뿐입니다.

상황조정 방식근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선택 급여가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선택한 급여에 더해 지급제56조 제2항 제1호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때(선택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본인 보험료로 인한 반환일시금인 경우 제외)제80조 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제56조 제2항 제2호

노령연금 vs 장애연금은 위 예외에 없으므로 하나만 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장애등급·기본연금액·가입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노령연금 산출은 국민연금 조기·연기 계산기에서 개별 값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장애연금 산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예외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3항이 앞의 요건을 다 갖췄더라도 지급하지 않는 세 가지를 정합니다.

예외조문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67조 제3항 제1호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 중에 있는 경우제67조 제3항 제2호
반환일시금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제67조 제3항 제3호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라 가입 자격을 잃고 급여 대상이 아닐 때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급여입니다. 한 번 받으면 그 이력으로는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장애연금이 건강보험료에 잡히나?

장애연금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서 빠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장애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분할연금이나 노령연금과 달리 장애연금은 연 2,000만 원 소득 문턱을 계산할 때 빠집니다. 피부양자 판정 실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고, 개인 산정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진단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

  • 요건 3층: 초진일 당시 나이(18세 이상~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가입기간(3분의 1·5년 중 3년·10년 중 하나) ·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뒤 장애 잔존 — 셋을 모두 통과해야 지급 대상.
  • 금액: 제68조 — 1급 100%, 2급 80%, 3급 60%(+ 부양가족연금액) 매월 지급, 4급은 225% 일시보상금 한 번. 기본연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므로 공단(1355) 조회.
  • 재심: 제70조 — 등급 밖으로 나가면 수급권 소멸, 악화되면 청구 가능. 60세 이상은 재심 대상 아님.
  • 중복 조정: 제56조 — 노령연금과는 하나만 선택. 유족연금은 30%가 함께 나옴.
  • 예외: 제67조 제3항 — 국외이주·국적상실 중 초진, 반환일시금 수령 이력.
  • 건보료: 장애연금은 비과세라 피부양자 소득 판정에서 제외 — 피부양자 기준.

관련 가이드로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국민연금 더 받는 법(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분할연금 요건과 건보료 함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초진일 당시 나이가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2026년 기준 63세) 미만이어야 하며, 여기에 더해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 보험료 낸 기간이 3년 이상(가입대상기간 중 체납 3년 이상이면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이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국민연금법 제68조가 장애등급별 지급률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1급은 기본연금액 10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2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800(8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 3급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60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매월 받습니다. 4급은 매월 지급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천250(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에 받습니다. 기본연금액은 제51조에 따라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정해지므로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초진일부터 장애연금을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장애결정 기준일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완치되지 않으면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이 기준일에 장애가 남아 있어야 지급 대상이 되므로 지급 개시는 초진일부터 최소 18개월 뒤가 원칙입니다. 다만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완치일이 있으면 그 완치일이 기준일이 되고, 그때 이미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라도 나중에 그 병이 악화되면 청구일과 완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일로 다시 판정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장애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같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두 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는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노령연금은 서로 다른 급여이므로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이면 그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선택한 급여에 더해 지급한다고 정해, 유족연금과의 관계에서는 일부가 함께 지급됩니다.
장애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3항이 세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 초진일이 제6조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에 있는 경우. 둘째, 초진일이 국외이주·국적상실 기간에 있는 경우. 셋째, 이미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에 해당하면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제70조 제1항은 공단 심사에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면 장애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킨다고 정하고 있어, 회복되어 등급 밖으로 나가면 수급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읽었으면 이제 내 숫자로 계산해 보세요

세법이 바뀌면 알려드립니다

연금 세율·한도는 거의 매년 바뀝니다. 이메일을 등록해 두시면 계산에 영향을 주는 개정이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외에는 아무것도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알림 등록

본 글은 세무·투자 자문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의 일반 안내입니다. 법령·통계는 작성 시점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