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았다가 신청을 놓치고, 국민연금이 있으면 못 받는 줄 알고 지레 포기하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실제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받도록 설계돼 있어서,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한 분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공식 기준으로 자격·금액·감액·신청까지 정리합니다.
한눈에 — 2026년 기초연금
| 항목 | 2026년 기준 |
|---|---|
| 대상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
| 기준연금액 | 월 34만 9,700원 (2025년 대비 +7,190원, 물가 2.1% 반영) |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
|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
여기에 정부의 단계 인상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 소득 하위 50% 어르신부터 월 40만 원으로 우선 인상하고, 2027년까지 대상을 넓혀갈 예정입니다(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시행 세부는 확정 고시를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 "월소득 247만"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선정기준액 247만 원은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기본공제를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일해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전부 잡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전액 반영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예금도 그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반재산(주택 등)은 지역별 기본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를 빼고,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만 연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부채는 차감됩니다.
- 안 잡히는 것: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대출금이라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제 구조가 겹겹이라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니까 안 되겠네"라고 셈하는 것은 대부분 부정확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5분만 넣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경계선에 있는 분일수록 꼭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깎이는 경우 3가지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① 부부 감액 (20%) —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1인당 약 27만 9,760원, 부부 합산 약 55만 9,520원입니다.
② 국민연금 연계 감액 — 국민연금을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넘게 받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구성(소득재분배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무리 깎여도 기준연금액의 50%(약 17만 4,850원)까지는 보장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슬아슬하게 걸치는 구간에서는, 기초연금을 받아서 총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이면 손해 아닌가요?"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 계산하면 답이 명확합니다. 국민연금이 많아서 기초연금이 깎여도, 두 연금의 합계는 국민연금이 많은 쪽이 항상 큽니다.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증가분의 일부만 깎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려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한다"거나 임의가입을 포기하는 선택은 거의 예외 없이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개시 시기는 기초연금이 아니라 손익분기 계산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신청 —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대상인데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못 받고, 소급도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9월생이면 8월 1일부터)
- 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부부의 경우) 등 — 자세한 서류는 신청처에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 과거에 탈락했더라도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므로(2026년 단독 기준 19만 원 인상) 다시 신청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제도와 겹쳐 보면
- 건강보험료 — 기초연금은 건보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 우대형 주택연금 —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서 부부 기준 2.5억 미만 1주택이면, 주택연금을 일반형보다 최대 20~25%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깎지 않으므로 함께 활용이 가능합니다.
- 노후 설계 전체 —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조합할지는 3층 연금 조합과 노후자금 계산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선정기준액 단독 247만·부부 395.2만 원)의 일반 정보입니다. 소득인정액 공제액·감액 산식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행정복지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