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에 모아 둔 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얹힙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공제율 15%인 사람 기준으로 최대 45만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통념과 다릅니다. 첫째, 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만 지나면 연금계좌로 넣는 행위 자체가 만기로 간주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 둘째, 많이 옮긴다고 더 받지 않습니다. 300만원이라는 상한 때문에 3,000만원에서 공제 대상이 멈춰(법 제59조의3 제4항), 1억원을 옮겨도 45만원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 법령 원문(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에서 이전의 요건·기한·한도만 다룹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구조 자체는 연금저축 vs IRP 차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
전환금액의 1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집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공제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100분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100분의 15입니다.
아래는 그 두 조항의 값만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다른 가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 옮긴 금액(전환금액) | 전환금액의 10% | 실제 공제 대상 | 줄어드는 소득세(15%) | 줄어드는 소득세(12%) |
|---|---|---|---|---|
| 1,0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50,000원 | 120,000원 |
| 2,0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300,000원 | 240,000원 |
| 3,0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 5,0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 1억원 | 1,000만원 | 300만원 | 450,000원 | 360,000원 |
표의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며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그만큼만 공제되므로, 위 값은 공제 여력이 충분한 경우의 상한입니다.
ISA 만기를 꼭 기다려야 옮길 수 있나?
3년이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그 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ISA의 계약기간 요건이 애초에 3년 이상이므로(같은 조 제3항 제4호), 이 조항은 사실상 "3년만 채웠으면 언제든 옮겨도 만기"로 작동합니다. "ISA 만기자금"이라는 표현 때문에 만기일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지만, 기다려야 하는 것은 만기일이 아니라 3년입니다.
반대로 3년이 되기 전에는 손대면 안 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되고(같은 조 제7항), 3년 전에 납입원금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추징에서 제외됩니다.
옮길 수 있는 기한은 며칠인가?
60일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법 제59조의3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60일이 이 제도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숫자입니다. 넘기면 그 돈은 전환금액이 아니라 평범한 연금계좌 납입이 되고, 그 순간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 60일 안에 넣으면 | 60일을 넘기면 |
|---|---|
| 최대 300만원 추가 공제 대상(법 제59조의3 제4항) | 없음 |
| 연 1,800만원 납입한도 밖(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 1,800만원 한도 안에서만 납입 |
| 기존 공제한도(600만·900만)와 별도로 가산 | 기존 한도를 나눠 쓸 뿐 |
기산점은 "만료된 날"입니다. 앞 절의 제91조의18 제11항에 따라 3년 경과 후 납입으로 만기가 간주되는 경우까지 이 60일 기산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실제 일정은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까지 옮길 수 있고, 연 1,800만원 한도에 걸리나?
걸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연금계좌 납입액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로 정하는데, 가목이 연간 1,800만원이고 나목이 전환금액입니다. 전환금액은 1,800만원 안에서 자리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얹힙니다.
| 그 해 전환금액 | 그 해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금액 |
|---|---|
| 0원 | 1,800만원 |
| 3,000만원 | 4,800만원 |
| 1억원 | 1억 1,800만원 |
전환금액 자체의 한도는 같은 목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나눠 납입한 경우에는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ISA 쪽 상한은 총납입한도 1억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 재형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 같은 호의 연간 납입한도는 조문에 계산식으로 규정돼 있어 이 글에서는 원문에서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추정하지 않고 비워 둡니다.
3,000만원 넘게 옮기면 공제도 더 늘어나나?
늘지 않습니다. 공제 대상은 3,000만원에서 상한에 닿습니다. 300만원을 10%로 나눈 값이 3,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법 제59조의3 제4항).
그래서 5,000만원을 옮기든 1억원을 옮기든 세액공제로 돌아오는 돈은 법 제59조의3 제4항의 상한 탓에 15% 기준 450,000원으로 같습니다. 위 첫 번째 표의 아래 세 줄이 모두 같은 값인 이유입니다.
다만 이것이 "3,000만원까지만 옮기는 게 이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법 제59조의3 제4항이 멈추는 것은 공제 대상일 뿐, 옮긴 돈은 연금계좌 안에서 과세이연을 받으며 굴러가고 나중에 연금소득으로 인출됩니다. 인출 단계에서 어떤 세율이 붙는지는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넣는 단계만 다룹니다.
이미 연금계좌 한도를 채운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미 채운 사람에게 효과가 가장 분명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이 전환금액분 한도를 제1항 단서의 한도에 더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의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해 연 900만원입니다.
| 그 해 상황 | ISA 전환 없음 | 전환금액 3,000만원 이상 | 소득세 차이(15%) |
|---|---|---|---|
| 연금저축만 채움 | 공제 대상 600만원 | 공제 대상 900만원 | 450,000원 |
| 연금저축+IRP로 900만원 채움 | 공제 대상 900만원 | 공제 대상 1,200만원 | 450,000원 |
법 제59조의3 제1항의 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900만원을 이미 채운 사람의 세액공제액은 15% 기준 13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2% 기준 108만원에서 14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한도를 아직 못 채운 사람은 그냥 현금을 더 넣어도 되지만, 이미 900만원을 채운 사람에게는 ISA 전환이 그 해 공제 대상을 늘리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 특례를 못 쓰게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3가지이고, 전부 조문에 있습니다. 연금수령 개시 후가 그중 가장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못 쓰는 경우 | 근거 조문 |
|---|---|
|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 |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제8항 |
|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초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2호는 연금보험료로 인정받는 요건으로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을 두고 있습니다.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 개시일이 기준입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ISA 자금을 넣을 자리가 없어집니다. 55세 전후로 ISA와 연금계좌를 함께 굴리고 있다면, 수령 개시 신청보다 ISA 전환을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은 애초에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호). ISA에서 들어오는 돈과 연금계좌끼리 옮기는 돈은 전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 실무로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ISA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정리
-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그 해 세액공제 대상에 더해진다(법 제59조의3 제4항). 15% 기준 최대 450,000원.
- 공제 대상 상한에 닿는 금액은 3,000만원. 그보다 많이 옮겨도 공제는 늘지 않는다.
- 만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3년이면 된다(조특법 제91조의18 제11항). 단 3년 전 해지·초과인출은 추징 대상이다.
-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넣어야 전환금액으로 인정된다(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 전환금액은 연 1,800만원 납입한도 밖이다(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한도는 만료일 기준 잔액.
- 연금수령을 개시하면 못 쓴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순서를 틀리면 되돌릴 수 없다.
ISA를 정리하면서 이자·배당이 한꺼번에 잡히는 해에는 건강보험료 쪽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기준이 갈리는 지점을 이자·배당 1,000만원 문턱에 정리했습니다. 연금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정하는 단계라면 국민연금·퇴직연금·연금저축 3층 조합과 연금 수령 세금 계산기를 함께 보시고, 은퇴 직전 점검 항목은 연금 받기 전 확인할 것에 모아 두었습니다.
반대로 연금계좌를 깨야 하는 상황이라면 연금저축 중도해지 손해액 쪽이 맞는 글입니다.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제2항(비과세 한도 400만원·200만원), 제3항 제4호·제5호(계약기간 3년 이상·총납입한도 1억원), 제7항·제8항(중도해지 추징), 제11항(연금계좌 납입 시 만기 간주).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제1항(공제율 12%·15%, 한도 600만원·900만원), 제3항(전환금액), 제4항(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항 — 만료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제2항 제1호 가목·나목(연 1,800만원 + 전환금액), 제2항 제2호(연금수령 개시 후 납입 불가).
- 국세청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안내.
본문의 금액은 위 조문의 값만으로 계산한 것이며 소득세 기준입니다(지방소득세 제외).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는 그 한도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신청 서류·처리 일정 등 금융회사 실무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