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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 청구 기한 10년과 5년

2026.08.28 기준 · 연금픽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이 됩니다. 못 채운 채 60세가 되면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받고,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으면 사망일시금이 나옵니다. 두 급여의 청구 기한은 각각 10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이 글은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원문을 근거로 두 일시금의 지급 사유·금액·기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에 나오는 조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어떤 경우에 받게 되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가 있어야 지급됩니다.

사유조문메모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때제77조 제1항 제1호연금 수급요건을 못 채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제77조 제1항 제2호제72조에 따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면 제외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제77조 제1항 제3호

세 번째까지 읽고 나면 반환일시금이 "손해 본 사람에게 주는 위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이어지지 못한 가입 이력을 정산하는 급여라는 점이 보입니다. 그래서 조문은 곧바로 정산을 되돌리는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아래 마지막 절).

두 번째 사유는 특히 오해가 잦습니다. 사망했다고 늘 반환일시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족연금 자체의 요건과 금액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며, 여기서는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과의 경계만 다룹니다.

반환일시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

제77조 제2항은 반환일시금을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정하고, 사업장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였던 사람의 경우 사용자의 부담금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직장가입 기간이 있으면 급여에서 빠져나간 본인 부담분만이 아니라 회사가 낸 몫까지 함께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자율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0조가 정합니다.

항목시행령 제50조가 정한 내용
이자율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율이 변동·은행별로 다를 때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
계산 시작연금보험료(추납보험료 포함)를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계산 종료제7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

적용 이자율의 실제 수치는 해당 연도 은행 이자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특정 퍼센트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또는 국번 없이 135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77조 제3항은 유족이 청구할 경우의 유족의 범위와 청구 우선순위제73조를 준용해 정합니다. 제73조 제1항은 배우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부모, 19세 미만이거나 장애상태인 손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상태인 조부모를 순서대로 들고 있고,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은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을 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상이 되는 사망자는 세 부류입니다.

사망일시금 대상자조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제80조 제1항 제1호
노령연금 수급권자제80조 제1항 제2호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제80조 제1항 제3호

받는 사람의 범위는 유족연금보다 넓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까지인 제73조와 달리, 제80조 제1항은 여기에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을 더합니다. 다만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망 당시 그 사람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만 지급되고, 가출·실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 구체적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3조가 별표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순위는 제80조 제4항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

정리하면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의 축소판이 아니라, 유족연금이 성립하지 않을 때 가입 이력을 정산해 주는 급여입니다. 앞의 반환일시금과 같은 성격이고, 실제로 금액 산정도 반환일시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일시금 상한 4배는 무엇의 4배인가?

제80조 제2항 제1호는 사망일시금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 두 금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을 둡니다.

비교 대상조문이 정한 산정 방식
① 최종 기준소득월액 환산액사망한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② 가입기간 평균액①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상한①과 ② 중 많은 금액 × 4

여기서 4배가 걸리는 것은 금액이지 기간이 아닙니다. 오래 낸 사람일수록 반환일시금 상당액이 커지므로,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이 상한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이미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계산이 다릅니다. 제80조 제2항 제2호는 노령연금 수급권자나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제1호를 준용해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아 간 연금이 그 금액을 넘었다면 사망일시금은 남지 않습니다. 제3항은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면 제2호를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개인별 금액은 최종 기준소득월액·재평가율·가입 이력이 모두 필요해 이 글에서 산출하지 않습니다. 노령연금 자체의 수령 시점별 금액은 국민연금 조기·연기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망일시금 산정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이 10년과 5년으로 갈리는 이유는?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소멸시효를 3년·5년·10년 세 갈래로 나누고, 반환일시금 중 한 가지만 따로 떼어 10년으로 정합니다.

권리시효
연금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할 권리3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 (아래 10년 대상은 제외)5년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된 경우)을 지급받을 권리10년

이 10년은 조문에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갈라지는 기준은 "반환일시금이냐"가 아니라 어느 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이냐입니다. 같은 반환일시금이라도 사망(제2호)이나 국적상실·국외이주(제3호)를 이유로 한 것은 10년 대상에서 빠져 5년이고, 사망일시금도 급여이므로 5년입니다.

개정 부칙의 적용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에 개정된 10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제115조 제2항은 급여 전액에 대하여 지급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은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을 되돌릴 수 있나?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먼저 볼 것은 제79조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경우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때조문
수급권자가 다시 가입자로 된 때제79조 제1호
수급권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제79조 제2호
수급권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제79조 제3호
수급권자의 유족이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제79조 제4호

즉 반환일시금은 연금이 성립하면 자리를 비켜 주는 급여입니다. 청구하지 않고 다시 가입해 연금 요건을 채우면 애초에 반환일시금 문제가 사라집니다.

이미 받아 버린 경우에는 제78조가 있습니다.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면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인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분할 납부도 허용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받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가입기간을 늘리는 다른 방법과 함께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더 받는 법(추납·임의가입·임의계속)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를 참고하세요.

정리

  • 반환일시금 3사유: 제77조 제1항 —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 도달 / 사망(유족연금 지급 시 제외) / 국적상실·국외이주.
  • 금액: 낸 보험료(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포함) + 이자. 이자율은 시행령 제50조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사망일시금: 제80조 — 제73조 유족이 없을 때, 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지급. 상한은 기준소득월액 기준 금액의 4배.
  • 시효: 제115조 — 징수금 3년 / 급여 5년 / 제77조 제1항 제1호 반환일시금만 10년.
  • 되돌리기: 제79조로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제78조 반납금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음.

관련 가이드로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금액·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연기수령·분할연금 요건과 건보료 함정이 있고, 은퇴 직후 전체 그림은 퇴직 후 상황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제73조·제77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53조 — 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에서 확인(확인일 2026-08-28). 조회 시점 현행 법령은 시행 2026. 6. 17. 버전입니다.
  • 이 글에 개인별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납부 이력, 연도별 이자율, 최종 기준소득월액, 재평가율이 모두 있어야 계산됩니다. 이 중 이자율과 재평가율은 연도마다 고시되는 값이라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 금액 산출은 국민연금공단(전자민원·1355) 몫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 확인하지 못한 것: 제115조 10년 시효를 넣은 2026. 5. 26. 개정의 부칙 적용례는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지급 사유가 발생한 건의 적용 여부는 공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10년 못 채우면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상태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고, 사업장가입자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낸 부담금도 포함됩니다. 즉 직장에 다닌 기간이 있으면 본인이 급여에서 뗀 금액보다 큰 금액이 돌아옵니다. 이자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115조 제1항은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 즉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60세가 되어 생기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10년은 2026년 5월 26일 개정으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반면 같은 항은 그 밖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사망이나 국적상실을 이유로 한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은 5년입니다. 다만 개정 부칙의 적용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이미 사유가 발생한 건은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 제1항은 가입자·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제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제73조의 유족은 나이나 장애 요건이 붙지만 사망일시금은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범위가 넓어, 유족연금이 안 되는 경우를 받아 주는 구조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80조 제2항 제1호는 사망일시금을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사망한 사람의 최종 기준소득월액을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연도별 재평가율로 사망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 노령연금이나 3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사망할 때까지 받은 연금액이 그 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 지급됩니다.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놓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법 제78조 제1항은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인 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납금을 내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이 가입기간에 다시 들어갑니다. 제2항은 분할 납부도 허용하되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납금 액수와 분할 회차는 개인별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져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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