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이나 IRP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그 계좌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이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승계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이 기한을 놓치면 계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인출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2억원인 계좌를 기준으로 하면, 연금외수령으로 잡혔을 때 세금이 3,300만원이고 승계 후 연금으로 받았을 때는 1,100만원에서 660만원입니다. 이 글은 승계를 다루는 조문 세 개(법 제44조, 시행령 제100조의2,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를 순서대로 따라가며 그 갈림길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소득세법은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시행령은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기준). 금액은 연금픽 계산 엔진 산출값이며 계좌 평가액은 예시 가정입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하면 계좌는 누가 이어받나?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명, 배우자뿐입니다. 소득세법 제44조의 제목은 "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이고, 제1항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하면 소득을 둘로 갈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제2항이 그 원칙을 깨는 예외입니다.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013년 1월 1일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읽어야 합니다. 첫째, 조문이 지목한 사람은 "그 배우자"입니다. 자녀나 그 밖의 상속인이 계좌를 그대로 이어받는 통로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둘째, 조건이 "연금외수령 없이"입니다. 사망 후에 계좌에서 돈을 빼 버리면 승계가 아니라 인출이 되고, 제2항의 예외가 닫힙니다.
절차는 법이 직접 정하지 않고 넘깁니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00조의2입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결과 |
|---|---|---|
|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 | 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을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계산 |
|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 사망일 현재 계좌 잔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계산 |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가입자의 사망을 사유로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본다 |
연금계좌 승계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한은 6개월인데, 그 6개월이 시작하는 날이 사망일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은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일이 그 달의 초하루든 말일이든 기산점은 같은 달의 말일이므로,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사망일에 따라 6개월에서 7개월 사이가 됩니다. 조문을 있는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나중에 하더라도 승계의 효력은 사망일로 소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사이에 생긴 일을 정리하는 조항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제3항이 그 정리 규정입니다.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 사이에 돈이 빠져나갔더라도 승계 자체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세액 정산으로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승계신청을 어느 창구에서 어떤 서류로 하는지는 법령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실무 영역이고, 그에 관한 소관 기관의 공식 안내 페이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기한과 효과까지만 다룹니다.
승계신청을 놓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2억원인 계좌를 기준으로 하면 3,300만원과 1,1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은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두 가지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가지는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제1호)과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제2호)입니다.
계좌 잔액이 통째로 인출된 것으로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 인출이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연금외수령이 되고,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부분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라 100분의 15로 원천징수되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입니다. 반면 승계한 배우자가 연금수령 요건을 갖춰 연금으로 받으면 같은 항 제5호의2 가목의 나이별 세율이 적용됩니다.
| 처리 방식 | 적용 세율 | 2억원 기준 세금 |
|---|---|---|
| 연금외수령으로 잡힘 | 16.5% | 3,300만원 |
| 승계 후 70세 미만이 연금수령 | 5.5% | 1,100만원 |
| 승계 후 70세 이상 80세 미만이 연금수령 | 4.4% | 880만원 |
| 승계 후 80세 이상이 연금수령 | 3.3% | 660만원 |
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가목(나이별 100분의 5, 4, 3)과 제6호 나목(기타소득 100분의 15)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값이고, 금액은 연금픽 계산 엔진 산출값입니다. 계좌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실제 세액은 계좌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돈이 먼저 빠져나가는지와 세 종류 구분은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IRP에 들어 있는 이연퇴직소득은 위 표와 다른 트랙이라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를 함께 보세요.
승계하면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부터 다시 시작하나?
다시 시작하지 않고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는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의 기산연차를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로 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는 연금수령한도 산식을 보면 드러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계산된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을 연금수령의 요건으로 삼고, 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를 곱해 구합니다. 연차가 낮을수록 한 해에 뺄 수 있는 돈이 적습니다. 그리고 제4항 본문은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평가액 2억원 계좌에서 물려받은 연차별 첫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 승계한 계좌의 첫해 연금수령한도 |
|---|---|
| 1년차 | 2,400만원 |
| 5년차 | 4,000만원 |
| 8년차 | 8,000만원 |
| 10년차 | 2억 4,000만원 |
| 11년차 이상 | 계산식 적용 안 함 |
피상속인이 이미 11년차에 도달해 있었다면 승계한 배우자에게도 그 계산식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연차가 낮은 계좌를 물려받으면 한도도 낮게 시작합니다. 위 금액은 연금픽 계산 엔진의 연금수령한도 모듈 산출값이며, 직접 넣어 보려면 연금 인출 세금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가입 5년 요건도 배우자 기준으로 다시 채워야 하나?
다시 채우지 않습니다. 기준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입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본문은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대로 두면 계좌가 새로 생긴 것처럼 취급돼 5년을 다시 기다려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40조의2 제3항 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제40조의2 제3항 제2호가 바로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이라는 요건이므로, 5년은 피상속인이 계좌를 만든 날부터 셉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만든 계좌라면 배우자가 승계한 직후에도 5년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조문을 넘겨 짚지 않아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서가 피상속인 기준으로 돌려놓은 것은 제3항 제2호(5년) 하나뿐이고, 제1호("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승계한 배우자의 나이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한 소관 기관의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상 단서의 범위가 제2호에 한정돼 있다는 사실까지만 적어 둡니다.
계좌를 옮길 때 가입일이 어떻게 되감기는지는 별개의 규칙이라 연금저축·IRP 계좌이체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녀가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
계좌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는 없지만, 인출 쪽에 6개월짜리 통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는 나목에서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을 들고,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요건을 갖춰 인출하면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이를 연금외수령이 아니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망 뒤에는 6개월짜리 기한이 두 개 돌아갑니다.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 통로 | 근거 조문 | 기한의 기산점 |
|---|---|---|
| 배우자의 계좌 승계 | 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부득이한 사유 인출 |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
부득이한 사유 목록 전체와 중도해지 시 손해액 계산은 연금저축 중도해지 손해액에 이미 정리돼 있으니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가입자의 사망"이 그 목록의 나목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 짚습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이 글이 다루는 사적연금 계좌와 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의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에서 다뤘습니다. 상속재산 자체에 매겨지는 세금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사이에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되나?
그 돈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고 세액을 정산합니다. 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은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가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후단이 승계 효력을 사망일로 소급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정리 작업입니다. 소급하지 않으면 사망일과 승계신청일 사이의 인출을 누구의 소득으로 볼지가 비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법 제44조 제2항의 전제가 "연금외수령 없이" 승계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승계할 생각이 있다면 그 사이에 계좌에서 돈을 빼지 않는 편이 조문의 전제에 맞습니다. 승계신청을 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 앞에서 본 제4항이 작동해 사망확인일 현재 잔액까지 인출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승계신청 여부와 인출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 구조를 한 번 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적용 조문 | 결과 |
|---|---|---|
| 배우자가 인출 없이 기한 내 승계신청 | 법 제44조 제2항, 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제2항 | 계좌 유지, 연차·가입일 승계 |
| 기한 내 신청했으나 사이에 인출 있음 | 시행령 제100조의2 제3항 | 인출분은 피상속인 소득으로 보아 세액 정산 |
| 기한 내 신청 없음 | 시행령 제100조의2 제4항 | 사망확인일 현재 잔액까지 인출 간주 |
정리
- 연금계좌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뿐입니다(소득세법 제44조 제2항). 조건은 "연금외수령 없이" 상속으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 승계신청 기한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시행령 제100조의2 제2항), 신청하면 효력은 사망일로 소급합니다.
- 기한을 놓치면 계좌가 통째로 인출된 것으로 정리됩니다(같은 조 제4항).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2억원이라면 연금외수령 16.5%로 3,300만원, 승계 후 연금수령이면 1,100만원에서 660만원입니다.
- 연금수령연차는 1년차로 되돌아가지 않고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차를 물려받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제2호). 11년 이상이면 한도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입 5년 요건의 기준일도 피상속인의 가입일입니다(시행령 제100조의2 제1항 단서). 다만 단서가 돌려놓은 것은 5년 요건 하나뿐이고, 55세 요건에 대한 공식 해석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배우자가 아니면 승계가 아니라 인출 트랙입니다. 그쪽 기한은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로 기산점이 다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
- 은퇴 이후 무엇부터 점검할지는 은퇴 직후 점검 허브에 모아 두었습니다.
참고
- 소득세법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9월 15일 원문 확인. 제2항 배우자 승계, 제3항 대통령령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 제1항 가입일 특례, 제2항 승계신청 기한, 제3항 세액 정산, 제4항 미신청 시 인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 제3항 연금수령 요건, 제4항 제2호 승계 시 기산연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 제1항 제1호 나목 가입자의 사망, 6개월 서류 제출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제1항 제5호의2 가목 나이별 세율, 제6호 나목 기타소득 100분의 15
- 금액은 연금픽 계산 엔진(연금수령한도·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모듈) 산출값이며, 계좌 평가액 2억원과 계좌 구성은 예시 가정입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현행 조문에 따른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계좌 이력·상속 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