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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 같은 55세인데 DB·DC는 가입 10년, IRP는 0년 (2026)

2026.08.19 기준 · 연금픽

퇴직연금 안내문을 받으면 DB형·DC형·IRP라는 말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셋을 나란히 놓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원문으로 대조해 보니,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흔히 이야기되는 "운용을 누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연금으로 받는 요건이 달랐습니다.

DB형과 DC형은 55세 이상에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워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1항 제1호, DC형은 법 제19조 제2항이 준용). 그런데 IRP는 시행령이 따로 정하는데 55세 이상이면 되고 가입기간 요건이 없습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같은 퇴직연금제도인데 10년이 있고 없습니다.

  • 법정 최저가 다르다 — DB형은 퇴직일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법 제15조),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법 제20조 제1항)
  • 연금 요건이 다르다 — DB·DC는 55세 + 가입 10년, IRP는 55세
  • 중도인출 규정이 DB형에는 없다 — DC형은 법 제22조, IRP는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사유가 열거돼 있지만 확정급여형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

이 글의 모든 수치와 조문 번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3월 17일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값입니다. 조문 번호를 기억으로 쓰지 않았고, 링크마다 인용한 조문이 실제로 그 조문인지 대조했습니다. 세금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퇴직금 일시금 vs IRP 연금 세금 글로 넘깁니다.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에 확정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법 제2조 제8호는 확정급여형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제9호는 확정기여형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정의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10호에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제도로 정의됩니다. 셋 중 IRP만 양쪽 다 확정되지 않습니다.

구분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누가 설정하나사용자(회사)사용자(회사)본인
사전에 정해지는 것받을 급여 수준(법 제2조 8호)사용자 부담금 수준(법 제2조 9호)둘 다 아님(법 제2조 10호)
법정 최저퇴직일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법 제15조)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법 제20조 1항)회사 부담금 규정 없음(10명 미만 특례는 12분의 1 이상)
적립금 운용 지시근로자가 하지 않음가입자가입자
운용 결과 부담사용자가입자가입자
연금 수급요건55세 + 가입 10년(법 제17조 1항 1호)55세 + 가입 10년(법 제19조 2항 준용)55세(시행령 제18조 1항 1호)
중도인출규정 없음시행령 제14조 사유시행령 제18조 2항 사유
담보 제공 한도적립금의 100분의 50적립금의 100분의 50적립금의 100분의 50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항목이 "운용 결과 부담"입니다. DB형에서 적립금 운용 성과가 나빠도 근로자가 받을 금액은 법 제15조가 정한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부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 제17조 제3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정의), 제15조(급여수준),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임금이 오르면 DB형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때 그렇습니다. 기준선을 먼저 잡으면 이해가 빠릅니다.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고 운용수익도 0이면 두 제도의 법정 최저는 같아집니다. DB형은 퇴직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한 값이고(법 제15조),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쌓은 값이므로(법 제20조 제1항), 임금이 일정하면 양쪽이 같은 금액이 됩니다.

이 기준선에서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 임금이 오르면 DB형이 커집니다. 법 제15조는 급여수준을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으로 정하므로, 근속 첫해분까지 퇴직 시점의 높은 평균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커집니다. DC형은 매년 그 해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확정되어 들어가고, 그 뒤로는 적립금 운용 성과가 붙습니다.

주의할 방향은 반대쪽입니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거나 직급·직무가 바뀌어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DB형은 전체 근속기간분이 그 낮아진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DC형은 이미 확정되어 납입된 과거 연도분이 나중 임금 변동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연금픽은 이 절에 특정 수익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금액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값을 조금만 바꿔도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이고, 확인하지 못한 수치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대신 제도를 바꾸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해 둘 만합니다. 법 제4조 제3항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로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 적용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출처: 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5조, 제20조.

퇴직연금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법이 쓰는 두 용어의 범위가 달라 3가지와 4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법 제2조 제7호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 3가지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설정해야 하는 제2조 제6호의 "퇴직급여제도"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4가지입니다. IRP는 퇴직연금제도이지만 회사가 설정하는 퇴직급여제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 퇴직금제도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법 제8조 제1항). 금액 기준은 DB형의 법정 최저와 같습니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대상이고, 둘 이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급여를 지급합니다(법 제2조 제14호).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하는데 예외가 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 대상에서 빠집니다(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두 경우에 해당해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근로자는 시행령 제17조 제2호에 따라 본인 이름으로 IRP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 제2조, 제4조,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시행령 제17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IRP는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법 제24조 제2항이 3가지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 부담으로 추가 설정하려는 사람, 그리고 자영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제17조에 7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대상
제1호자영업자
제2호 가목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제2호 나목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
제3호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제4호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제5호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제6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제7호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회사가 DB형이나 DC형을 운영하고 있어도 본인 부담으로 IRP를 따로 열 수 있다는 점이 제24조 제2항 제2호입니다. 다만 자기 부담 납입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법 제24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과 함께 봐야 하므로 연금저축 vs IRP 비교 글에서 다뤘습니다.

출처: 법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시행령 제17조.

퇴직할 때 IRP 계좌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원칙은 의무이고, 예외가 5가지 열거돼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이전됩니다(제9조 제3항).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도 같은 구조로, 법 제17조 제4항·제5항이 적용되며 이때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IRP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의 이전 예외는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의2예외 사유
제1호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제2호급여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제3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제4호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제5호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제2호의 금액은 법령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해집니다. 연금픽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그 고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금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소액 퇴직금이라면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제도 급여의 이전 예외는 시행령 제9조에 따로 있고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55세 이후 퇴직, 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경우(이전하지 않은 금액이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그리고 시행령 제3조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지급 기한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법 제9조 제1항), 퇴직연금 급여도 14일 이내(법 제17조 제2항)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처: 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법 제17조, 시행령 제3조의2, 시행령 제9조.

연금으로 받으려면 몇 살에 몇 년을 채워야 하나요?

세 제도 모두 55세가 기준이지만 가입기간 요건에서 10년 차이가 납니다. 확정급여형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가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법 제19조 제2항이 이 조항을 준용하면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고 하므로 요건이 같습니다.

IRP는 법 제24조 제5항이 수급요건을 대통령령에 넘겼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급여 종류요건
연금55세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일시금55세 이상으로서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가입기간 10년이 없습니다. 지급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점은 세 제도가 같습니다. DB·DC형에서 55세를 넘겼지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게 되는데, 퇴직 시 급여가 IRP로 이전되는 구조(법 제17조 제4항)를 함께 보면 이전된 계정에서는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해 운용 중인 자산 자체를 IRP 계정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이전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6항·제7항). 이 경우 확정기여형의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현금화하지 않고 보유 자산을 그대로 옮기는 길이 법에 열려 있는 셈입니다.

받는 시점을 언제로 잡을지는 국민연금 개시 시점과 함께 봐야 합니다. 연금픽의 국민연금 조기·연기 비교기3층 연금 조합 글이 그 판단을 다룹니다.

출처: 법 제17조, 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법 제20조, 법 제24조, 시행령 제18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적립금을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조항이 0개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법 제22조가, 개인형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사유를 열거하는데 확정급여형에는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담보 제공은 다릅니다. 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한도에서는 담보 제공을 허용합니다. 이 조항은 세 제도 전부에 적용됩니다.

사유담보 제공DC형 중도인출IRP 중도인출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가능가능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가능(1개 사업 1회)가능(1개 사업 1회)가능(횟수 제한은 10명 미만 특례 IRP만)
6개월 이상 요양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의료비가능연간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분가능(1천분의 125 요건은 10명 미만 특례 IRP만)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가능규정 없음규정 없음
5년 이내 파산선고가능가능가능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가능가능가능
재난 피해·휴업으로 임금 감소가능재난 피해만재난 피해만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해당 없음상환 필요 금액 이하상환 필요 금액 이하

표에서 가장 눈에 걸리는 줄은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입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2가 담보 제공 사유로 이 세 항목을 넣어 두었는데, 중도인출 사유를 정한 시행령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은 이 호를 인용하지 않습니다. 자녀 등록금 때문에 적립금을 꺼내려 해도 인출은 되지 않고 담보 대출로만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비 요건도 제도마다 다릅니다. 담보 제공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면 금액 요건이 없지만, 확정기여형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2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1천분의 125는 12.5%입니다. IRP 중도인출은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담보 제공 사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1천분의 125 요건은 법 제25조에 따른 10명 미만 사업 특례 IRP 가입자에게만 단서로 붙습니다.

담보 한도는 세 제도가 같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는 주택 구입·전세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등록금 등 사유의 한도를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합니다. 재난·휴업 사유의 한도는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로 따로 정해집니다.

한편 퇴직금제도는 중도인출이 아니라 중간정산 구조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법 제8조, 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시행령 제18조.

회사가 DC형 부담금을 늦게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연이자가 연 10%에서 연 20%로 두 단계로 붙습니다. 법 제20조 제3항은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납입하도록 정합니다. 실제 이율은 시행령 제11조에 두 구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간이율
납입 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까지연 100분의 10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연 100분의 20

즉 재직 중 미납 구간은 연 10%, 퇴직 후 14일이 지난 구간은 연 20%로 올라갑니다. 법 제20조 제5항은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계정에 납입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납입이 지연된 기간에는 지연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법 제20조 제4항).

확정급여형에는 이 지연이자 구조가 없습니다. DB형은 사용자가 부담금을 얼마 넣었는지가 아니라 법 제15조의 급여수준을 채우는지가 기준이고, 미달하면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족액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법 제20조,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정책자료.

디폴트옵션은 어느 제도에 적용되나요?

법이 쓰는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이고, 근거 조문은 제21조의2입니다. 법 제2조 제15호는 이를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제21조의2 제1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나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증권 유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2항은 그 승인 전에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적용 범위는 조문 위치와 준용 규정으로 갈립니다.

  • 확정기여형 — 제21조의2 제5항이 사용자에게 사업 단위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설정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도록 정합니다. 규약 기재사항인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2에도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 개인형 — 법 제24조 제4항이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하면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고 정합니다.
  • 확정급여형 —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DB형은 근로자가 운용방법을 선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운용 결과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고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하는 이 제도가 걸리지 않습니다.

법 제21조의2 제4항은 승인 대상 운용유형에 대해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확인하라는 근거가 법에 있는 셈입니다.

출처: 법 제2조, 법 제19조, 법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법 제24조.

직원 10명 미만 회사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 제25조가 상시 10명 미만 사업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하면, 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DB형이나 DC형 규약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길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를 사용자가 고를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면 스스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2항 제1호).
  •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현금으로 그 근로자의 IRP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제2항 제2호). 확정기여형의 부담 수준과 같습니다.
  • 가입자는 사용자 부담금 외에 자기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을 넣을 수 있습니다(제2항 제3호).
  • 납입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지연이자는 법 제20조 제3항 후단과 제4항을 준용합니다(제2항 제4호). 연 10%에서 연 20%로 올라가는 시행령 제11조의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을 넣지 않았다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제25조 제3항).

앞의 중도인출 표에서 본 두 가지 단서가 이 특례 IRP에 붙는 것들입니다. 전세금·보증금 중도인출을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하고, 의료비 중도인출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2호·제3호 단서). 같은 IRP라도 특례로 설정된 계정은 인출 조건이 조금 더 좁습니다.

출처: 법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시행령 제18조.

내 숫자로 확인할 때는 어디를 보나요?

확인 순서는 3단계입니다. 첫째, 회사가 어떤 제도를 설정했는지입니다. 퇴직급여제도는 법 제2조 제6호의 4가지 중 하나 이상이므로, DB형·DC형·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퇴직금제도 가운데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그다음 규칙이 정해집니다. 둘째,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는지입니다. DB·DC형은 55세와 가입기간 10년, IRP는 55세이고 지급기간은 모두 5년 이상입니다. 셋째, 받을 때의 세금입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만 다뤘고 세금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금까지 이어서 보시려면 연금픽의 다음 글과 계산기를 쓰시면 됩니다.

참고

  •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년 3월 17일 개정)과 같은 법 시행령(2026년 3월 24일 시행) 원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조문은 법 제2조·제4조·제7조·제8조·제9조·제15조·제17조·제19조·제20조·제21조의2·제22조·제24조·제25조, 시행령 제2조·제3조의2·제9조·제11조·제14조·제17조·제18조입니다.
  • 확인하지 못한 항목: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와 제9조 제3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그리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재난·휴업 담보 한도는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라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회사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에는 특정 수익률이나 임금상승률을 가정한 금액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DB형과 DC형의 유불리는 개인의 임금 경로와 운용 실적에 따라 갈리므로, 가정값을 넣은 예시는 오히려 판단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 기관 자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정책자료.
  •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회사 규약에 따라 세부 운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에 확정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는 확정급여형(DB)을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제9호는 확정기여형(DC)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금액으로 보면 DB형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어야 하고(법 제15조), DC형은 사용자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현금으로 계정에 넣어야 합니다(법 제20조 제1항). 그래서 DB형은 퇴직 시점의 임금이, DC형은 매년의 임금과 그 이후의 운용 성과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한쪽이 항상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 전혀 오르지 않고 운용수익도 0이라면 두 제도의 법정 최저는 같아집니다. DB형은 퇴직일 평균임금의 30일분에 근속연수를 곱하고(법 제15조),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쌓기 때문입니다(법 제20조 제1항). 이 기준선에서 임금상승률이 적립금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이 커지고, 반대면 DC형이 커집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나 직급 변동으로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DB형은 전체 근속기간분이 그 낮아진 임금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연금픽은 특정 수익률을 가정한 금액 예시를 넣지 않았습니다. 가정값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기 때문입니다.
퇴직할 때 IRP 계좌를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계정으로 이전합니다(제9조 제3항). 퇴직연금제도 급여도 같습니다(법 제17조 제4항·제5항). 예외는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은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활동 체류자격으로 근로하다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DC형 적립금을 중간에 꺼낼 수 있나요?
법에 열거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은 법 제22조가 중도인출을 허용하고, 그 사유는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 재난 피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의 파산선고, 같은 기간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에는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대신 담보 제공은 세 제도 모두 가능하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법 제7조 제2항,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퇴직연금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7호는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설정해야 하는 퇴직급여제도는 더 넓습니다. 제2조 제6호는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 네 가지로 정의하고, 사용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야 합니다(법 제4조 제1항).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상시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대상이고 둘 이상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낸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입니다(법 제2조 제14호).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설정 의무에서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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