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에서 받는 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 계산이 갈림길에 섭니다. 종합과세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거나, 연금소득 전액에 16.5%를 매기고 끝내거나 — 소득세법 제64조의4가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답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연금픽 인출 세금 계산기와 같은 엔진으로 구간별 손익분기를 직접 산출해 그 답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도를 넘기지 않는 관리 전략은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총정리에서 이미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이미 넘어선 뒤의 선택만 봅니다.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나?
연 1,500만원이 분리과세연금소득의 상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은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과세연금소득으로 규정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1,500만원을 넘는 순간 이 정의에서 빠지고, 저율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을 정한 것이 소득세법 제64조의4입니다. 조문은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선택지 | 조문상 계산 구조 |
|---|---|
| 1호 — 종합과세 | 종합소득 결정세액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
| 2호 — 분리과세 | 가목 (해당 연금소득 × 100분의 15) + 나목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
두 가지를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은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즉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서 나오는 사적연금뿐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이연퇴직소득은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넘어선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연금소득 전액이 대상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인출 세금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는 세액을 어떻게 다르게 계산하나?
갈리는 지점은 딱 하나, 연금소득에 연금소득공제와 누진세율을 적용하느냐입니다. 16.5% 분리과세를 고르면 연금액에 그대로 15%(지방소득세 포함 16.5%)를 곱하지만,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액에서 먼저 공제를 뺍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의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 1,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630만원 + 초과금액의 10%이고,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제50조의 기본공제 150만원(본인 1명분)을 빼고, 제55조의 8구간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이 6%라서, 소득이 적을수록 15%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아래 모든 수치는 이 조문들을 그대로 코드로 옮긴 연금픽 엔진(comprehensive-tax.ts)의 산출값입니다. 세율·공제액은 검증을 마친 rules/2026.ts 상수에서만 나오고, 손으로 적어 넣은 숫자는 없습니다.
그 외 소득이 얼마까지면 종합과세가 유리한가?
사적연금 2,000만원을 받는다면 그 외 종합소득금액 4,990만원이 손익분기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종합과세, 많으면 16.5%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액별로 이 경계를 이분탐색해 산출한 결과가 아래 표입니다(소득세 기준, 지방소득세 별도).
| 사적연금 수령액 | 연금소득공제 | 손익분기 (그 외 종합소득금액) | 그 아래면 |
|---|---|---|---|
| 1,600만원 | 650만원 | 약 8,109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1,800만원 | 670만원 | 약 5,137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2,000만원 | 690만원 | 4,990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2,400만원 | 730만원 | 약 4,697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3,000만원 | 790만원 | 약 4,257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4,000만원 | 890만원 | 약 3,523만원 | 종합과세 유리 |
| 5,000만원 | 900만원 (한도) | 2,550만원 | 종합과세 유리 |
여기서 "그 외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이나 연봉이 아니라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봉보다 상당히 낮은 값이 됩니다.
연금 2,000만원이면 실제 세액이 얼마나 갈리나?
그 외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면 종합과세가 765,600원, 16.5% 분리과세가 3,300,000원으로 2,534,400원 차이가 납니다. 사적연금 2,000만원을 고정하고 그 외 소득만 바꿔 가며 산출한 값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 그 외 종합소득금액 | 종합과세 | 16.5% 분리과세 | 유리한 쪽 |
|---|---|---|---|
| 0원 | 765,600원 | 3,300,000원 | 종합과세 |
| 1,000만원 | 2,178,000원 | 3,861,000원 | 종합과세 |
| 3,000만원 | 5,478,000원 | 6,616,500원 | 종합과세 |
| 4,990만원 | 9,900,000원 | 9,900,000원 | 같음 |
| 5,000만원 | 9,926,400원 | 9,916,500원 | 분리과세 |
| 8,000만원 | 18,282,000원 | 17,688,000원 | 분리과세 |
| 1억원 | 25,982,000원 | 24,238,500원 | 분리과세 |
손익분기를 지나도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외 소득 5,000만원에서 분리과세가 앞서는 폭은 9,900원에 불과하고, 1억원이 되어야 1,743,500원으로 벌어집니다. 반대로 손익분기 아래쪽에서는 차이가 훨씬 큽니다 — 잘못 골랐을 때의 손해는 소득이 적은 쪽에서 더 큽니다.
연금이 많을수록 분리과세가 유리해지는 이유는?
손익분기가 8,109만원에서 2,550만원까지 계속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1,51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100만원 간격으로 훑어 본 결과 손익분기는 예외 없이 단조 감소했습니다(증가 구간 0건).
이유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1,400만원 초과분에 10%만 붙고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반면 연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가 24%·35% 세율을 만납니다. 15% 고정세율의 상대적 매력이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연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16.5% 분리과세 쪽입니다. 국민연금·퇴직연금·사적연금을 어떤 비율로 짜는지에 따라 이 경계가 달라지므로, 3층 연금 구성과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500만원을 넘겼는데 세금이 오히려 줄 수도 있나?
그 외 종합소득이 없다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1,600만원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과세 세액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528,000원인데, 1,500만원을 70세 미만 세율 5.5%로 원천징수했을 때의 825,000원보다 적습니다.
| 사적연금 수령액 (그 외 소득 0원) | 종합과세 | 16.5% 분리과세 |
|---|---|---|
| 1,600만원 | 528,000원 | 2,640,000원 |
| 2,000만원 | 765,600원 | 3,300,000원 |
| 3,000만원 | 2,013,000원 | 4,950,000원 |
| 5,000만원 | 5,131,500원 | 8,250,000원 |
"1,500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계단식으로 뛴다"는 말은 16.5%를 고를 때만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종합과세라는 출구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일부러 넘기는 편이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1,500만원 이하에서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제14조 제3항 제9호 본문은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산 신고를 택하면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집니다. 같은 조건에서 1,500만원을 종합과세로 신고하면 468,600원으로, 원천징수액 825,000원보다 오히려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5.5%는 떼어 두는 세금이지 최종 세액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넣으면 결론이 바뀌나?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세액의 10%가 양쪽에 같은 비율로 붙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 2,000만원 사례를 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다시 산출해도 손익분기는 4,990만원 그대로였고, 그 지점에서 양쪽 모두 9,900,000원이었습니다.
흔히 쓰는 16.5%와 6.6~49.5%는 이미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표기입니다. 법 조문의 숫자는 각각 100분의 15와 6~45%이므로, 어느 쪽 기준으로 이야기하는지만 섞지 않으면 됩니다.
이 계산이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엔진은 본인 1명분 기본공제 150만원만 반영한 근사치입니다. 함수 주석에 적힌 그대로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손익분기는 방향을 잡는 기준선이고, 실제 신고 세액과는 차이가 납니다.
특히 다음 두 가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첫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만큼 종합과세 쪽 세액이 더 내려가므로 손익분기가 위로 이동하겠지만, 그 폭은 산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이는 세금과 별개의 제도이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건보료 쪽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과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하므로, 그해 소득이 확정된 뒤 양쪽을 모두 계산해 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내 계좌 기준 연도별 인출 세금은 연금저축·IRP 인출 세금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은퇴 직후 무엇부터 정리할지는 퇴직 직후 체크리스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정리
- 1,500만원 초과 시 선택은 소득세법 제64조의4가 정한 권리입니다. 자동으로 16.5%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준은 오직 그 외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사적연금 2,000만원이면 4,990만원이 경계입니다.
- 연금이 클수록 손익분기는 낮아집니다(5,000만원이면 2,550만원).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1,500만원 이하에서도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위 수치는 본인 기본공제만 반영한 근사치이므로, 부양가족이 있으면 종합과세 쪽이 더 유리해집니다.
2026년에 바뀐 것과 바뀌지 않은 것은 2026년 달라지는 연금 제도에서 정리했습니다.